주거·자립상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고흥군 · 인구정책실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실/061-83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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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3~202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