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전라남도 영암군 · 인구청년과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인 자 - (연령) 19세 이상 49세 이하 - (근로)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영암군 거주 청년이 매월 본인부담금(10만원) 적립 시 동일한 금액의 자립 지원금 매칭 적립하여, 36개월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현금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청년지원팀/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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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전입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