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경주시 · 복지정책과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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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4-779-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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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률상담이 필요한 서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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