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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