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7~8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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