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 이사비 지원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매년 하반기(7~8월 중)
방문신청
현금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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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