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영유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2025.03.10~2025.03.14
방문신청
현금
주거복지처/053-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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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