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2025.03.10~2025.03.14
방문신청
현금
주거복지처/053-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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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 지원 2년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