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통일부 ·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직접입력
현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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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