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청년
통일부 · 교육기획과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1인 1,600만원 등 최대 2,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직접입력
현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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