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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