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노인
통일부 · 교육기획과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1인 1,600만원 등 최대 2,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직접입력
현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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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