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

'26년 3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중장년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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