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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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생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