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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민원과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신청 기한

상반기(6.5) / 하반기(12.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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