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노인
경상남도 고성군 · 건축개발과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