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계룡시 · 건강증진과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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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