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계룡시 · 건강증진과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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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