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