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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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