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자립지원주거사업(체험홈)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훈련 서비스 지원,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방문신청
현금
아동복지과/043-201-192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연계 (자립훈련 서비스 지원,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 셰어하우스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11개소 제공(월세의 60%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