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수당 지급
직권지급
신청불필요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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