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미래청년기획관/02-120||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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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