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대구광역시 · 주택과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융자)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