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1월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