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융자)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