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전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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