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기획요금과
대상: 대전시 거주,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수도요금 2자녀 10%, 3자녀 이상 30% 감면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 없음)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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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5.11.01~2025.11.30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