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산광역시 · 기업지원과
○ 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ㆍ법인사업자), ※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 지원내용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지원 ※ 상세내역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의 2.5%이내 이차보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연간 4회('26. 1월, 4월, 5월, 9월, 상세일 공고문 참조)
직접입력
기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4||울산신용보증재단(중울산지점)/052-212-0013||울산신용보증재단(남울산지점)/052-283-0101||울산신용보증재단(동울산지점)/052-281-8100||울산신용보증재단(서울산지점)/052-2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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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료 법률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 입주 시 임대료 및 보증금 대출이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9~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