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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