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울산광역시 · 감염병관리과
(임산부) 임신 27~36주 및 분만 1개월 이내 (배우자) 임산부의 배우자
(대 상) 임신 27~36주,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1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울산시민 - 사실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지 원) 백일해 예방접종(Tdap) 1회 - 임신부 : 매 임신 시 마다 - 배우자 : 접종간격 10년 경과한 자
2026.02.02~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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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중구보건소/052-290-4946||남구보건소/052-226-2432||동구보건소/052-209-6932||북구보건소/052-241-8794||울주군보건소/052-204-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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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