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청년기회과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공고 시 별도 안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