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함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의 사업 신청 및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지역특색과 연계한 태교 패키지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충청북도/043-22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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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