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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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및 태극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중복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