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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