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
○ 한(흑)우 농가, 법인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2025.12.19~2026.01.09
방문신청
현물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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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사업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관수시설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4-12-26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