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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