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서비스
○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4년 공고 시 별도 안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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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4년 공고 시 별도 안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2.22. ~ 2024.3.18.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