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근로복지공단 · 복지계획부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시설이용
복지계획부/052-704-733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