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5월 경
청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1월, 5월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교육)||현금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5월 경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