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발전 5사 정비 적격기업 공동 인증 지원
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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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민자관련 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