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공제부

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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