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3월, 7~8월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기술보증부/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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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3월, 7~8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을 신규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