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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