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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