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등록 차량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차량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투표 참여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면제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 기타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주차요금 20% 경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차량의 주차요금 10% 경감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아쿠아시스 : 3시간 감면, 가족문화센터 : 2시간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설이용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천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