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영유아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연 1회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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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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