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연 1회 모집공고
방문신청
현금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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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