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논산시 · 상하수도과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52||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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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