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전남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도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 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예산 소진 시 까지
방문신청
현금(융자)
보증지원부/061-72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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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년 1월 9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오프라인 판촉전 등 입점 및 판매·홍보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1차) 2024.3월중 (2차) 2024.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