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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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