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상담/법률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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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