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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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