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기술경력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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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력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업/전문가 육양성, 자동화 및 첨단화 등을 지원하는 육성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 연중상시 ○ 뿌리기업자동화첨단화지원 : 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