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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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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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의료, 복지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