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대상: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특정 가족 등. 지원 내용: 바우처로 세면, 식사, 외출동행, 청소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의료지원||이용권
해당지역 주민센터/-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