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 교육기획과

AI 요약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보호/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LH/SH 등 임대주택 초기 알선 및 제공. 신청 방법: 하나원 교육 중 희망지역 접수.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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