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아동
통일부 · 교육기획과
대상: 보호/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LH/SH 등 임대주택 초기 알선 및 제공. 신청 방법: 하나원 교육 중 희망지역 접수.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방문신청
기타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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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