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통일부 · 교육기획과
대상: 보호/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LH/SH 등 임대주택 초기 알선 및 제공. 신청 방법: 하나원 교육 중 희망지역 접수.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방문신청
기타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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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