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범위내에서 조기마감될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통일부 · 교육기획과
대상: 보호/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LH/SH 등 임대주택 초기 알선 및 제공. 신청 방법: 하나원 교육 중 희망지역 접수.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방문신청
기타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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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범위내에서 조기마감될수 있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