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명절, 어린이날
직접입력
현금
아동복지과/02-214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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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매월15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