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지원 내용: 매월 명예수당(5~10만원)과 사망위로금(일시금 15~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별도로 명시된 정보가 없습니다.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940-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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