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940-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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