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노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