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청년
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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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신청제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