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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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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